정규과정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D4(어학연수비자), F(거주비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정규과정 신청자는 4학기 이상의 한국어 과정을 신청해야 함.
지원절차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상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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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입학지원서(+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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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 서류심사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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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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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 표준입학허가서 발행(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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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 VISA 신청 및 허가번호 발행 (수원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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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6
- VISA 수령 (현지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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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7
- 입국 및 입학 (레벨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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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8
- 외국인 등록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4개국을 제외한 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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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입학지원서(+구비서류) 제출
-
- Step.2
- 서류심사 및 면접
-
- Step.3
- 등록금 납부
-
- Step.4
- 표준입학허가서 발행(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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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 VISA 신청 및 허가번호 발행(현지 영사관)
-
- Step.6
- VISA 수령 (현지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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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7
- 입국 및 입학 (레벨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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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8
- 외국인 등록
지원서류(신청서류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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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입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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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자기소개서 및 유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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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 재정 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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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4] 번역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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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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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매
(가로 3.5cm×세로 4.5cm) -
잔고증명서
- D4 비자의 경우 한화 1,0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 (중국) 유효기간 최소 30일 이상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
부모의 재직 및 소득증명
(재정 보증인이 부모가 아닐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소득증명과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등록금
단계 | 구분 | 내용 | 소개 | 항목별총계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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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전형료 | - | 50,000 | 5,380,000 | 5,380,000 |
수강료 | 120만원 X 4학기 | 4,800,000 | |||
보험료 | 보험료 등 | 150,000 | |||
교재비 | 7만원 x 4학기 | 280,000 | |||
문화탐방비 | 연 2회 | 100,000 | |||
기숙사비 | 기숙사비 | 미정(추후 공지) | - | - |
환불규정(한국어학당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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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취소 및 환불)
① 정규과정 등록 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수강료 반환 시 신청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개강 전: 전액 환불
-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
-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불
-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불가
② 연수종료에 해당하는 자는 본국(또는 출국을 희망하는 국가) 입국증빙서류(비행기티켓, 출국 및 입국 스탬프 등) 또는 타대학 입학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 후 최대 4주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불한다.(단, 본인이 출국 후현지에서 환불을 요청시 출국이 확인될 경우에만 환불 신청서 없이 환불 가능 함)
접수방법
-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후 입학 가능자는 동남보건대학에서 별도로 연락
- 등록금 납부 은행 : KEB하나은행 251-890027-51704, 동남보건대학교 국제교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