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과
계열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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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3년) |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제약과, 물리치료과, 바이오환경보건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뷰티케어과, 작업치료학과, 의료영상3D모델링과, 의료인공지능학과 |
간호 (4년) |
간호학과 |
사회실무 (3년) |
유아교육학과, 세무회계학과, 의료융합관광과 |
전형일정 및 접수장소
구분 | 1차전형 | 2차전형 | 3차전형 | 4차전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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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4.09.02.(월)~10.06.(일) | 2024.10.28.(월)~11.17.(일) | 2024.12.16.(월)~2025.01.05.(일) | 2025.01.06.(월)~2025.01.12.(일) | 국제교류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제출 마감 | 2024.10.11.(금) | 2024.11.22.(금) | 2025.01.10.(금) | 2025.01.17.(금) | |
면접 | 2024.10.14.(월)~10.18.(금) | 2024.11.25.(월)~11.29.(금) | 2025.01.13.(월)~01.17.(금) | 2025.01.20.(월)~01.24.(금) | 지정장소(추후안내) |
합격자 발표 | 2024.10.24.(목) | 2024.12.05.(목) | 2025.01.22.(수) | 2025.02.03.(월) | 개별안내 |
예치금 납부 | 2024.10.25.(금)~10.31.(목) | - | - | - | 예치금:300,000 |
본등록 | 2024.12.06.(금)~12.15.(일) | 2025.01.23.(목)~2025.01.31.(금) | 2025.02.03.(월)~2025.02.06.(목) | 하나은행 본인 가상계좌 | |
오리엔테이션 | 2025년 2월 예정 | 추후 안내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부모 포함)
학제 및 학력인정 등에 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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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 부모 및 본인이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 력 | •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성인교육 등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어 학 |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단, 음악․ 체육․ 보건․ 미용․ 정비․ 공학․ 디자인 2급 이상, TOPIK 2급 이상) ②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한 자 ③ 세종학당 이수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자 ※ TOPIK 2급 및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입학한 경우 1년간 한국어교육 3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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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입학원서 | 본교 양식 1 |
2 |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본교 양식 2 |
3 | • 최종학력 입증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인증 후 원본 제출 (출신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 (출신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한국영사관) - 중국인 지원자는 번역공증본 제출 - 베트남 학력입증서류는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베트남공관 확인을 받은 서류 중 택1 제출 |
4 | •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① 지원자 부모의 국적증빙 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원자의 외국인 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① 본인 여권사본 및 정부기관 발행 서류(신분증 사본) -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신분증 번역공증본 제출 - 부모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거주국 정부발행 서류 번역공증본 제출 - 부모 이혼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서류 제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 국적자 : 호구부 사본 및 친족관계증명서 - 베트남 국적자 : 출생증명서 및 호적등본 - 일본 국적자 : 호적등본 - 미국 및 기타 국적자 : 출생증명서 ※ 영문 또는 한국어 공증 원본 제출 ③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 체류 지원자에 한하여 앞, 뒷면 복사후 제출 |
5 | • 어학능력 서류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성적표 - 기타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서류 |
6 | • 재정보증서류 -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원본 원화 2,000만원 이상(2,000만원에 상응하는 타 통화도 가능) |
-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한 원본서류만 유효함 (은행통장 복사본 불인정) -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만 인정함. |
7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 본교 양식 3 (재정보증인이 직접 작성) |
8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교 양식 4 |
9 | 여권사본 및 여권용 사진 3매 | 최근 3개월이내 촬영(프린트된 사진 불가) |
10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체류 지원자에 한함 |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자는 두 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복수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자는 타교와 이중등록이 불가하며, 등록금납부 이후 등록 포기 시 본 대학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개강 전 등록포기시 등록금 전액 환불, 개강 후 등록포기시 등록금 일부 환불)
2. 개인정보 기재 및 동의
- 지원자 영문 성명 및 생년월일은 여권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의 오기, 미기재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합격취소 처리
- 제출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납부한 등록금 등은 환불합니다 (전형료 제외)
- 학기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시 입학 취소됩니다.
4.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에는 원서 및 제출서류의 수정, 교체, 취소가 불가합니다.
- 원본서류 및 등록금 전액 납부 확인 후 비자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합니다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합니다
비자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국제교류센터(031-249-6286)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금 및 장학금
[신입생]
계열 | 수업료(1학기) | 장학금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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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무 | 3,187,100 | 입학시 수업료의 20% 감면 | 2,549,680 |
보건 | 3,477,600 | 2,782,080 | |
간호 | 3,552,600 | 2,842,080 |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종류 | 선발기준 및 장학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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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픽급수 | 장학금액 | 비고 | |
신입생 | 본교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과정 이수자 | 3급 소지자 | 수업료 30% 감면 |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197,iBT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중 1가지 이상 소지자는 수업료 10% 추가 감면함. |
4급이상 소지자 | 수업료 40% 감면 | |||
신입생 | 본교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과정 이수를 거치지 않은자 | 3급 소지자 | 수업료 20% 감면 | |
4급이상 소지자 | 수업료 30% 감면 | |||
재학생 |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자(F학점 포함) | 3급 소지자 | 수업료 30% 감면 | 매학기 토픽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4급 소지자 | 수업료의 40% 감면 | |||
5급이상 소지자 | 수업료의 50% 감면 |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따른 입학장학금은 입학 이후 지급합니다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입학한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금 반환기간 내에 학교 방문하여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 후 등록 포기 및 등록금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
1. 합격자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합격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위해 원본서류 및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체류자 및 국외거주자 모두 원서접수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2. 합격자의 유학(D-2)비자 신청 및 발급
- 국내체류자
(1) 신청방법: 합격자 중 일반연수D-4 비자 등을 소지한 합격자는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유학(D-2)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여권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총장 발행), 가족관계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국외거주자
(1) 해외 거주 지원자 중 합격자는 해당 국가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학(D-2)비자를 개인별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2) 유학(D-2)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총장 발행), 가족관계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 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